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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유부녀에 협박문자 보낸 목사 구속<세계일보>

하니야다 2010. 9. 6. 11:15
짝사랑 유부녀에 협박문자 보낸 목사 구속<세계일보>
  • 입력 2010.10.15 (금) 18:21, 수정 2010.10.16 (토) 11:30
  • 3년간 여신도를 짝사랑한 목사가 이 여성이 다른 남자와 친하다는 소문을 듣고 격분해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철창에 갇혔다.

    서울 한 교회 담임목사 이모(43)씨는 2007년부터 약 3년간 신도이자 유부녀인 A씨한테 “사랑한다. 보고 싶다. 한 번만 만나 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이씨는 A씨가 외출할 때 몰래 뒤를 밟는 ‘스토커’ 행각까지 벌였지만 A씨는 전혀 마음을 주지 않았다.

    올해 초 이씨는 “A씨가 이웃집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혼자서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힌 이씨는 남의 명의로 인터넷에 접속, A씨에게 “당신이 유부남과 바람 피운 걸 아파트 주민도 다 안다”는 문자 메시지를 6차례 보냈다. 이씨는 A씨가 다니는 문화센터 홈페이지와 A씨가 사는 아파트 주민 자녀가 주로 다니는 초등학교 홈페이지에도 남의 명의로 비방글을 올렸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15일 명예훼손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