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유부녀에 협박문자 보낸 목사 구속<세계일보>
- 입력 2010.10.15 (금) 18:21, 수정 2010.10.16 (토)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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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여신도를 짝사랑한 목사가 이 여성이 다른 남자와 친하다는 소문을 듣고 격분해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철창에 갇혔다.
서울 한 교회 담임목사 이모(43)씨는 2007년부터 약 3년간 신도이자 유부녀인 A씨한테 “사랑한다. 보고 싶다. 한 번만 만나 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이씨는 A씨가 외출할 때 몰래 뒤를 밟는 ‘스토커’ 행각까지 벌였지만 A씨는 전혀 마음을 주지 않았다.
올해 초 이씨는 “A씨가 이웃집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혼자서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힌 이씨는 남의 명의로 인터넷에 접속, A씨에게 “당신이 유부남과 바람 피운 걸 아파트 주민도 다 안다”는 문자 메시지를 6차례 보냈다. 이씨는 A씨가 다니는 문화센터 홈페이지와 A씨가 사는 아파트 주민 자녀가 주로 다니는 초등학교 홈페이지에도 남의 명의로 비방글을 올렸다.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15일 명예훼손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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